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 (문단 편집) === 2014년 6월 22일 === 이후 6월 22일 새벽 1시경엔 [[군인권센터]]에서 [[페이스북]] 페이지를 통하여 '군의 기밀 유지가 국민의 생명 안전 보장보다 우선이냐'며 당국을 비판하기도 했다. [[https://www.facebook.com/mhrk119/photos/a.362308027155722.87335.320133681373157/689665337753321/?type=1|#]] 또 [[YTN]] 속보 생방송 진행 중 전화 연결 [[인터뷰]]에서 연결자가 철책 내 근무 형태와 인원 교대 방법, 근무 시 지참 탄수 등의 보안사항을 까발려 버리는 바람에 문제가 됐다. 말해준 사람도 문제이지만 [[앵커]]도 근무 형태가 어떻냐는 등의 민감한 질문을 직접 던지기도 하고 진행 자체가 너무 미숙해서 이 부분도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가는 등 구설수에 올랐다. 30년 전 실제로 총기난사 후에 [[월북]]을 했던 [[조준희 일병 월북 사건]]이 같은 22사단에서 발생하기도 했고, 지리적으로 강원도 고성군은 [[북한]]과 접하고 있는 지역인 데다가 야산도 많은 곳이라 일각에서는 월북을 시도할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내놓았으나 월북은 하지 않은 채 사건이 종결되었다. 21일 군경 당국은 고성에 22사단과 인접 사단 병력 등 도합 9개 [[대대]]급 병력을 투입해 대대적으로 임 병장의 수색에 들어갔다. 철야 수색 끝에 군경 병력들이 고성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추적에 나섰으나, 야간이라는 악조건 때문이었는지 21일 당일 및 22일 새벽까지 발견하지 못했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018&aid=0003013115|한편 임도빈 병장의 부모 역시 현장으로 가서 탈영병에게 투항을 권고했다]]. [[파일:attachment/map22.jpg]] 탈영 후 약 19시간이 경과한 22일 15시경 [[소대장]] 한 명이 오인사격으로 총상을 입었다. 처음에는 임도빈 병장의 사격으로 인한 총상이라고 알려졌으나 그 곳에서 회수한 탄피가 같은 수색팀 병의 총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되어 오인사격으로 밝혀졌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0&oid=001&aid=0006973995|처음에는 부상 부위가 가슴이라고 보도]]되었으나 가슴이 아니라 팔 부상이었고 정정되어 보도되었다. 자칫하면 사망자가 한 명 더 늘 수도 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. 결국 22일 15시 경에 육군 [[제8군단]][[군단장|장]]은 [[http://sports.donga.com/3/all/20140622/64531948/2|투항을 거부하면 사살하라]]는 명령을 하달하였다. 22일 밤 11시에 다시 포위망에 접근했다가 차단선의 군이 수하[* 誰何. 아군끼리 약속된 암호를 확인하는 행위나 피아 확인을 위해 경고하는 행동. 주로 [[국지도발]] 훈련에 포함된 차단선, 탐색격멸 훈련, 수색, 야간 훈련 시에 아군만이 알고 있는 준비된 언어를 주고받아 피아를 구분한다. 그런데 '''연합뉴스'''에서 '수화' 라고 제목 헤드라인을 잘못 올렸다가 수하로 정정되었다. 암구호도 이것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.]를 시도하자 도주했다고 한다. 이에 군은 임도빈 병장에게 경고 목적의 실탄 10여 발을 발사했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hotissue/read.nhn?mid=hot&sid1=100&cid=991486&iid=48826939&oid=001&aid=0006974409&ptype=011|임병장 수하 시도하자 도주...]] 그 후 다시 포위망 속으로 돌아갔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